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이 1일 밤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한 ‘75일차 느헤미야 철야기도회’에서 ‘두 종류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 원장은 “목사이신 나의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부흥집회를 1천회 정도 하셨다. 이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늦출 수 없다며 전도한 사람 이름을 적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 이름을 세어보니 아버지는 10만 명을 전도하신 것”이라며 “나의 쌍둥이 동생은 현재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박상진 교수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다. 이미 아들은 4명, 딸은 1명을 낳으셨다.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를 낙태시켰다면 나와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낙태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했다.
박 원장은 “저는 의사 수련 과정을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던 부산 복음병원에서 받았다. 당시 응급센터에는 23살짜리 여인이 쇼크 상태로 실려 왔다. 혈압과 맥박이 안 잡히고 출혈이 매우 심했다”며 “사진을 찍어봤더니 창자 일부가 없었다. 알고 보니 조산소에서 낙태를 하다 그녀가 임신한 6개월 아이가 너무 크다며 계속 기구로 긁어대다 결국 자궁을 뚫고 창자 일부까지 손상 시킨 것이다. 그래서 복강 내 출혈이 너무 심해 쇼크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것이다. 그녀는 결국 창자를 다 떼고 인공항문을 달았다. 자궁도 들어내서 평생 아이를 못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연을 장기려 박사님에게 들려줬다. 그러자 장 박사님은 내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많을까? 아니면 병원에서 죽은 아이가 많을까?’라고 물으시며 나는 ‘태어난 아이가 많겠죠’라고 대답했다”며 “하지만 장 박사님은 ‘아니다. 병원에서 죽임당한 아이가 훨씬 많다’며 ‘네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낙태만 막을 수 있다면 네가 의사가 돼서 살릴 수 있는 환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21세기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다. 하나는 거시적 폭력, 또 하나는 미시적 폭력이다. 낙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낙태된 태아가 유통이 돼서 심지어 화장품의 원료, 보약원료로 사용된다며 국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런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장차 인공자궁에서 배양된 배아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병든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하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최근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윤리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다.
박 원장은 “윤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나뉠 수 있다. 공리주의, 쾌락주의 등이 속한 상대주의는 기준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고 말한다. 만일 내 맘대로 유전자 재조합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상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과학기술도 생명윤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중증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태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중증 장애시설에서 괴성을 지르고 배설물을 벽에 바르는 아이들의 평균 지능지수는 10 정도 밖에 안 된다. 반면 말의 지능은 보통 50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치매·중증 장애인 등이 동물보다 지능이 낮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들은 매우 소중하다. 이것이 절대주의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가진 인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만큼은 다수결로 정하면 안 된다. 나의 어머니도 바꿀 수 없다.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며 ”하나님이 네 어머니라고 하면 내 어머니인 것처럼,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생명이라고 부르셨다면 그는 존중 받아야할 인간”이라며 “생명의료윤리의 4대 원칙은 자율성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다. 자율성존중의 원칙은 여기에 속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충돌한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자기 뱃속의 태아라며 맘대로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결정권도 살인을 금지한 악행금지의 원칙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즉 자기결정권이란 뱃속의 태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낙태 시술도 여성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에 이뤄져야 한다. 낙태의 시술 방법, 태아의 조각난 모습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산모가 낙태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피임을 안 하고 성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게 이미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낙태에 앞서 임부는 임신의 자기결정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애 사건이 있다. 부모가 사이비종교에 심취해 배가 불룩 튀어나온 병에 걸린 신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않았다. 암이 아니라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살 수 있는 병이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부모 자격을 박탈해 그 마을의 목사에게 임시로 보호자 자격을 줘서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결국 신애는 치료시기를 놓쳐 죽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 만들어진 법률이 아동보호법이다. 부모가 어린 아이의 보호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보호자만이 진정한 보호자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태아를 위해 부모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대신 생각하고 결정하라며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3대 기본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들이 서로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인가? 당연히 생명권이다. 뱃속 아이를 낙태하고 승진한다면 많은 월급을 받을지 몰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태아의 생명권“이라며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리다. 차라리 출애굽기의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듯, 내가 키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키우도록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내 자궁은 내 것’이라며 태아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도 있다. 현재 낙태법 개정안은 14주만 되어도 아이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태아 심장이 멀쩡히 뛰고 있는 아이를 결코 낙태해선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조해진 의원안이 나온 것이다. 태아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한 임신 6주 이내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오는 12월,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정기국회에 생명존중 낙태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주요 교단별로 생명존중주일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태아다. 이런 태아를 지키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며 “마틴 루터킹은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친 침묵’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믿음과 생명,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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