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Advocates Korea)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 등 사유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 동안 주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초점을 둔 차별금지법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외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이다.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권리보호를 해왔다. 가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노동자고용에 관한 법률 등”이라며 “그러나 일종의 시혜적 입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은 국적·언어·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로 확장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슬람 출신 노동자가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중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 여자가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이 앞선 사례에 대해, ‘일부다처제’는 이슬람 고유의 문화라며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만섭 박사(프랑스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정치학)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대부분은 다인종 국가다. 이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국가개념을 도입했다. 가령 프랑스 헌법 제2조는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라고 적시했다”며 “프랑스는 제2조를 통해 국민(nation)국가 개념을 적용시켜 다인종을 하나의 프랑스 국민으로 통합하는데 일정부분 성공했다. 이것이 프랑스 일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했다.
심 박사는 “그러나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거 유입된 무슬림 등으로 인해 민족, 종교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12명 사망), 같은 해 파리 바따끌링 극장 테러(130명 사망), 2016년 니스 트럭 테러(86명 사망)가 발생하고 올해 10월엔 무슬림에 의해 고등학교 역사교사 빠띠(S.Paty)가 참수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프랑스로 대거 유입된 무슬림들이 현재 프랑스의 일문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 원수들도 공식적으로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는 “언어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언어 능력이 필수인 기업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심지어 한글날 제정 등이 차별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적 등의 차별금지사유도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그리고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도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마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확대해석의 가능성은 차별금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차적인 판단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권우현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는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공공기관의 경우 할랄음식이 이슬람 문화라는 것을 근거로(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조항), 학교의 경우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할랄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기본적 인권차원의 주장에서 나아가 실정법상 구체적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전(포교)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란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한 개종을 권고할 자유도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종교선전(포교)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가 되어 금지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안)이 직장과 학교 등 사회에서 타종교에 대한 비판,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전, 종교적 교리의 전파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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