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예장합동)는 최근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총회장 명의로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12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 폐지된다”며 “이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내놓고 관계부처의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권인숙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기독교는 한국교회총연합 명의로 문체부 산하 종무처를 통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우리 총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낙태 허용의 근거인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국사회의 성적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이므로 배격한다”며 “임신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 14주 이내의 자율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적 낙태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인한 낙태 허용에 반대한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낙태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생명 보호 의무를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회는 낙태는 죄이지만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낙태 허용을 양해하며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 허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 권인숙 의원의 낙태죄 폐지법안은 살아 있는 생명체인 태아를 죽이는 범죄를 합법화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생명 존중의무에 반한다. 또한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이후의 낙태죄를 유지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교회는 낙태죄 폐지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가 자동으로 실효되어 폐지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써야 하며, 현재와 같이 형법과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낙태죄 관련 규정을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형법에 포함시켜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장합동은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처럼 인간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례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데 급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낙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는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며 “정부와 우리사회 모두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교회도 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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