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3일 국회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변은 “국회는 2016년 3월 2일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국회,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넘도록 그 정상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남북인권대화를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제7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아니하며(제9조),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원인 이사 12명을 추천,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제10조 내지 제12조)”며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우려해오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이 이를 외면하고, 나아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조차 묵살하고 있으니,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에 해당하고,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로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소각 사건도 정부의 북한인권법 묵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한변은 화요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대표적인 국가 책임자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조속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집회는 한변이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해온 것으로 이번이 83회 째를 맞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