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준명 교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은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들 또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HIV 감염자가 1,000명 이상 돌파한 이후로,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했다. 또한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 20대에서 발생이 35% 이상으로 급증했다.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임을 보고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서 HIV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 접촉이며 전체 6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경우가 70%를 넘었다”며 “더욱 놀라운 건 18~19세의 10대 만을 조사해보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또 “2013년 이후 국내에서 매독과 신규 HIV 감염률 증가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두 질병 간 상관관계가 연구논문을 통해 제기돼 왔다.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에서 매독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되어 왔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국내 HIV 감염인의 48%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이처럼 매독과 더불어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최근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성매개 감염병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성적 활동이 활발한 20~30대와 함께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최근 문란한 성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성매개 감염병의 고위험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 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층, 60대 이상 노인, HIV 감염인,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동성 간의 성 접촉 경험자 등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성제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가 2016년 3월 24일 제정된 이래 성매개 감염병 분야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 이는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감염병과 동일선상에 두고 대처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개별적인 조례가 아니다.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는) 일반 감염병 모두를 포괄하고 규정했기에,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개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근거한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로 해마다 성매개 감염병의 신고수가 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예방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진다. 그 실패의 원인은 대상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적절한 대응전략의 부재”라며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는 의료인, 시민, 감염병환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는 조례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은 규정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제2조 제15의2호)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감염병 의심자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정의됐다.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 등’을 말한 것인지, 조례상에서 별도 해석이 필요한 용어를 정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위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시 고발할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 제32조는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즉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공개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게 된다.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그 요건이 긴급하고, 중요하며, 무엇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위치정보 제공대상자를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염병 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 접촉자,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 제32조는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관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의심자’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제3조)는 시장에게 차별금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시 감염병환자등과 비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시장에게 차별금지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두 가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는 규정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개신교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만 비대면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제하고, 천주교의 미사, 불교의 예불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허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서울시 감염병예방조례」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장의 차별금지조치 의무 중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여 지기에 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행한 행정처분이라면 조례를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개인이 익명검사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그 감염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동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의 경우에는 더욱 밝히길 꺼려하여 실제 동성간의 성접촉에 따른 감염임에도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남성 동성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로 분류하여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성매개 감염병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쉽지 않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특히,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간에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서울시는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를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병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여, 그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조례 #서울시감염병예방조례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