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시켜 왔다”며 “군사독재를 거칠 때에도 사법파동을 일으키며 독재에 항거하였던 사법부의 용기와 양심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전설로만 기억되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자신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했다.
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취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곳은 바로 사법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기술자들로 전락하여 정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특히 “2020. 10. 5.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조미연 재판장은 사랑제일교회 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단 석 줄짜리 결정문을 통하여 기각결정을 내렸고,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최한돈 재판장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한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단 두 줄짜리 결정문을 통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비겁함과 굴종 결정문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글을 통하여 선언되었다”고 했다.
당은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의 석 줄짜리 결정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두 줄짜리 결정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한글에 대한 모독이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을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멍석을 깔아주면서 아부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독자유통일당은 국민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며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철저히 감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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