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본과 서머셋 카운티의 경찰은 톤턴(Taunton) 지역에서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씨가 매일 20분간 확성기와 플랜 카드 등을 사용,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고 낙태를 반대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카터(Cotter QC) 고등법원 명예 판사는 거리 설교에서 확성기 사용과 낙태자들을 ‘살인자’로 지칭하는 행위만 금지하며 거리 설교는 허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판결에 대해 오버드는 “애초에 (경찰의) 가처분 신청이 나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슬프지만, (…) 경찰이 요구했던 제약들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톤턴 거리에서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후 5차례나 기소되고 경찰에 4차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오버드는 “나는 거의 10년 동안 설교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직면해왔다”면서 “경찰은 내가 설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 또는 나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할 때, 기독교 설교자들을 문제거리나 심지어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LC)는 ‘반사회적 행동 규제’ 조치가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회장은 거리 전도자들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곧 교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기독교법률센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국 경찰들은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끼면 반드시 범죄가 저질러 졌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많은 허위 체포와 기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늘 판결은 환영하지만 마이크의 사례는, 우리가 설교자들을 옹호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온건한’ 기독교인, 즉,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닥쳐올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오버드는 오는 12월 아본과 서머셋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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