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요구한 신도명단을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0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8명은 신도명단 133명이 누락된 명단을 대구시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신천지 변호인단은 신도명단 제출이 역학조사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역학조사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대구시와 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문을 작성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이었고 31번 확진자 이전 코로나19의 추가적 다수 확진 사례는 신천지가 유일했다”며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행위가 아닌 그 자체를 의미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변호인단은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19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안에 답변했다”며 “확진자도 18일 1명, 19일 11명, 20일 34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가 없던 상황에서도 증가하고 있었고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건 아니”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지난달 28일 요청한 구속 피의자 보석청구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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