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부산에서 주일인 23일, 270여 개 교회가 대면(현장)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가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이날 관내 1,765개 교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시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며 “뿐만 아니라 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후 감염발생 시 치료비, 접촉자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22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날 현장예배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소속 교회들에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해당 공문에서 부기총은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기총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면예배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청 측에, 교회 자율에 맡기되 대면예배를 드릴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해당 교회로 하여금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