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단체 및 교회들에 공문
정부 제시 7대 방역수칙 준수
집행정지 행정소송도 진행
“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23일 현장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을 강화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부기총은 이날 소속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 및 각 연합회 소속 지역교회들에 ‘부산시의 8월 21일자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부기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예배를 드리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기총은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산시의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부기총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에 부기총 소속 1,800개 교회들은 전달될 행정소송 신청 명단을 작성하고 16개 구군 연합회에서는 그 명단을 수합해 부기총에 전달한다”고 했다.
부기총은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을 문 닫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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