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김리회 경기연회에서 7일 예정됐던 이동환 목사(39)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이 목사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가 기감 교단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연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목사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경기연회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었다.
지난 4일,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황인근·남궁희수, 이하 대책위)는 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 목사 변호인단을 꾸렸다.
기감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호 8항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 대한성공회 김돈회 신부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선 바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