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청 ©기독일보DB

최근 서울시는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방역수칙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송파구 사랑교회 역학조사에서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 방문,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 섭취 등 종교 시설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이용자에 대해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 명의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의 소모임 금지가 포함된 방역수칙 시행을 전국 교회에 내린 바 있다. 이는 24일부로 해제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까지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 17명, 지인 1명 등 총 18명이다.

중대본은 "사랑교회에서 있었던 소모임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확인된 바는 아니"라면서 "13일 코로나 증상이 발생하신 것으로 확인된 분이 19일 성가대 모임에 참석했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27일 시청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50대 남성 확진자는 최근 회의참석차 시청 11층에 출입했고 당시 회의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해당 확진자는 공무원이 아닌 서울시 역사재생 자문위원으로 타 시도 거주민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근무자, 11층 수시 방문자 등 직원 174명에 대한 검체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청. #코로나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