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기독일보 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15일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 ‘존엄사 입법 촉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7월) 6일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존엄사 입법안을 제안했다.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코 착한 법이 아니다. 착한 법이란 이름을 가장한 악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며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며 “통증이나 고통이 있으면 이를 조절해서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통증을 포함하는 말기환자의 총체적인 고통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호스피스완화의료임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소극적 안락사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두고, 단순히 고통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의사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연구소는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확장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법제안을 하는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듯 슬금슬금 움직여서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스스로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착한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속이는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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