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장막증거성전(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구속 여부도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라고.
검찰에 따르면, 신천지 간부 5명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요구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삭제한 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 있던 신천지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에 출결했다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고, 정보를 누락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측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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