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당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를 멈추거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나서라고 명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른당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 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즉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비판조차 어렵게 함으로써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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