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즈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한 탓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같은 종교 신자인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을 보고도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형사처벌이 예상된 가운데서도 병역거부를 한 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 등 온라인 전쟁 게임을 즐겼다는 이유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
2심 재판부는 “LOL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