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신천지 유관단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정관 및 관련 법령 미준수, 허위사실 홍보 및 공익 침해, 목적 이외 사업 운영,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HWPL이 정관상 목적 사업에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내걸고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천지교회 관련 종교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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