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를 규탄하는 한 시위 모습 ©전학연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이념 편향교육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20일 대법원에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화 되었으나, 2010년 4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2년 9월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거부하였다”고 했다.

이어 “2013년 9월 다시 고용노동부가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함으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었다”며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2014년 6월 법원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것이 공개변론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제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또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교조는 창립 당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좌편향, 획일적 이념 교육과 특정 사상과 정치관을 심어주는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언론회는 “즉,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이념적 노리개로 전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경우, 우리 교단(敎壇)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파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념과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리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당사자들의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고 본다”며 “그러므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만큼이라도 법치의 정의로움과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바른 법률적 판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들도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아직 인격과 실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의 젊은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召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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