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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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두 번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제21대 총선이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 NCCK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여 만든 법안에 보면, 대략 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 전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 종교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 헌법(憲法)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며, 기독교를 옭죄는 내용이기에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공교회를 표방하는 NCCK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한국교회 9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이 가입된 단체”라고 했다.

언론회는 “NCCK는 1987년부터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2014년 제28회 인권상 수상에서는 동성애자이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준 일이 있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NCCK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여당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며 “정권에 아부라도 하듯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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