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친구사이
©친구사이 홈페이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14회 무지개인권상 개인 및 단체 부문 수상자로 ‘뉴스앤조이’를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친구사이는 “무지개인권상은 당해(2019년) 연도에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에 주요한 업적을 쌓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인권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콘텐츠에 시상하는 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앤조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성소수자와 무슬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을 집중 취재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 반성소수자단체들은 ‘뉴스앤조이’가 기사를 통해 자신들을 ‘가짜뉴스 유포자·채널’이라고 지적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수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뉴스앤조이’에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총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사이는 해당 소송에 항소를 제기한 ‘뉴스앤조이’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고자 무지개인권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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