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해온 신천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종교 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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