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파악된 약 2천 개의 교회에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4천명을 투입,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20일 유연식 서울시청 문화본부장은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예배를 하는지, 현장 예배 시 서울시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했었다.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모두 7가지로 ①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손소독제 비치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다.
유 본부장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할 시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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