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9년 수업 중에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을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항문에 성기가 삽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반하여 여성 성기는 남성 성기의 삽입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러한 표현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에 이상원교수 강의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2019년 12월 26일에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부당하다.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불회부 결정을 존중해서 재단이사회는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며 “오랫동안 총신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아온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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