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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