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이른바 센터로 알려진 교육시설과 위장교회 등이 적혀 있다. 서울 49곳을 비롯해 경기 42곳 등 수도권 102곳을 포함해 전국 154곳이다.
이 명단은 신천지 전직 임원들이 신천지가 지자체에 제출한 시설 명단을 분석한 뒤 그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추려 이달 초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는 물론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시설을 감춘 것이 확인되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당일인 지난달 27일 사건을 수원지금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시도 지난 1일 이 씨를 비롯해 12개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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