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대 국회서 매번 발의… ‘쉬어 간’ 20대
21대서 ‘제정 의지’ 큰듯… 극심한 마찰 예상
“차금법은 나무로 치면 뿌리, 반드시 막아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히자, 정의당이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마치 화답하듯 밝혔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차별 사유를 배제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성애와 같은 소위 ‘성적지향’ 등도 차별금지 사유로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7년을 비롯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국회로 치면 17~19대에 걸쳐 최소 한 번 이상 시도됐다가 현 20대 국회에 들어선 아직 한 차례도 발의된 적이 없다. 그랬던 것이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가장 앞장서 외치고 있는 곳은 단연 보수 기독교계다. 이 법이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이나 기존 생물학적 구분인 ‘남·녀’가 아닌, 제3의 성(性) 개념까지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표현과 양심,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원식 전 국회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의 제4조 1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될 대상으로 장애, 피부색(인종) 등과 함께 '성(性)적 평등·성(性)적 지향·성별정체성'을 규정했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계는 여기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보수 기독교계로 하여금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정부(국가인권위)와 정당(정의당)이 제정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교계의 반대운동도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교계 관계자는 “그 동안 기독교계가 지자체의 소위 ‘인권조례’나 초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이른바 ‘젠더주의’의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그 흐름에 제동을 걸어 왔는데, 차별금지법이야 말로 반드시 막아야 할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일단 오는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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