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왔던 전 목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후 전 목사 측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후보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성직자로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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