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이사회가 교수본연 사명 다하는 이상원 교수 징계 강행은 신학교 전통에 오점 찍는 일이다.
총장은 관선 이사회의 결정을 총장직을 걸고 막아야 하며, 막지 못할 시 사퇴해야 학교 명예를 지킨다.
총신대 관선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 중 소위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1차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2020년 1월 21일 기존 성희롱 발언 사유에 더하여 2차 피해 및 학내 문란 사유를 추가 징계 사유로 언급하며 징계를 더욱 엄밀히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러한 거듭된 이상원 교수 징계 요구는 120년 역사 가운데 명문 기독교사학으로서 개혁주의신학과 정통기독교 신앙에 따른 설립정신과 전통을 지켜온 총신대 내부와 총신대가 속한 합동총회의 반발을 불렀고 다시 총신대나 합동총회를 넘어 성경의 가르침과 정통신학을 따라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범기독교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거듭된 이상원 교수 징계 요구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총신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범기독교계 사이의 문제로 발전되게 되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총신대 총장은 명예직 아니다. 관선 이사회 징계 결정이 총장의 소신과 달리 강행된다면 총장은 학원 자율권 수호하는데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
총장은 관선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반동성애 입장을 천명한 총장이 반동성애 입장을 가르친 교수를 징계한다는 관선 이사회의 결정에 굴복하는 것은 개혁신학 전당의 교단 신학교 총장직 수행에 걸맞지 않다. 이 사건은 지난 해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을 둔 신학교인 총신대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가르치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와 관련한 강의 중 일부분을 총학생회를 배경으로 한 편향적인 젠더 감수성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 성차별적인 것으로 몰아 문제를 제기하여 발생했고, 다시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확대시켰다. 한편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에서 모두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경적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희롱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바 있고, 총신대 총장(이재서)도 기독교대학으로서 총신대의 입장은 반동성애임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학으로서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설립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단순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019년 12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이상원 교수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가 개인적인 반박문을 냈었을 뿐만 아니라 총신대 운영의 원주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소속 56개 노회장들을 위시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총신대 관선 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요구의 부당함을 성경적 신학적 보건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하고 징계요구 철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총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자이다. 총장이 관선 이사회에 밀려서 징계 강요를 당한다면 그는 징계를 거부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이사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
2. 관선이사회와 징계위원회가 교단과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방침을 따르는 것은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어용(御用)에 부역하는 것이다.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2020년 1월 21일 “진영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추가징계를 요청하였다. 관선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가 성경적 보건적으로 정당함을 밝히는 언론기사와 총신대 관선 이사회의 징계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합동총회와 기독교단체나 반동성애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제시함 없이 단순히 이러한 일들로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유로 추가징계를 결의한 것이다. 이러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2차 징계요구 결정은 이상원 교수 개인과 무관하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총신대 관선 이사회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총신대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까지 이상원 교수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결정인 것이다. 이상원 교수와 아무런 사전 교감없이 2월 20일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총신대 정문 앞에서 “합헌적 교수 활동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반동성애 활동 탄압 중지하라”는 핏켓을 들고 재단이사회의 반헌법적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다. 2월 21일 총신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이 교수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그에 대한 징계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의 어용(御用)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개혁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상원 교수의 징계 부당함을 결의해야 한다.
3. 반 동성애 교수를 징계 결정하는 관선이사회는 비윤리적 성평등정책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을 금치 못한다.
역사적으로 개혁신앙에 충실한 학원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다. 개혁신앙의 학원은 국가의 징계 요구에 불응하고 학문적 자유를 위하여 교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오히려 관선이사회가 젠더이데올로기와 성평등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총신대 운영의 원(原)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이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관선이사회가 120년 전통의 기독교 사학인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에 따라 반동성애를 강의하는 교수를 징계하도록 결정함으로 도리어 총신대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교수의 정당한 교수업무와 기독교학교로서 총신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양심을 손상시키고 억압하는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4. 총신대의 개혁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총회신학 83곳 노회장의 두 번에 걸친 징계 반대 성명서는 총신대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6명의 예장 합동 총회 소속 노회장들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예장 합동 총회 산하 83곳의 노회장들이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두 번째 입장문’을 2월 18일 발표했다. 예장합동총회 소속 노회장들은 재단이사회가 신앙과 지성,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성행위와 이성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이상원 교수의 신학자적 정상적 강의를 진영논리로 개입하여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반헌법적 반성경적 징계의결 요구”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장 합동 산하 83곳 노회장들이 양심적인 교수가 무고히 정부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고 두 번이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합동 노회들과 교회들에 종교개혁 신앙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귀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성경적 신학적 보건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총신대 관선 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징계요구 철회를 요청한 것은 이만큼 이상원 교수에 대한 공교회적 시민적 지지와 유대가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5.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라도 해서는 안 된다.
총신대는 12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기독교사학이다. 기독교사학으로 총신대 운영의 첫 번째 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것은 120년 동안 이어져 온 학교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총신대는 한국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로서, 총신대 운영의 원(原)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이다. 다만 학내분규로 인하여 관선이사회가 운영을 대신 맡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총신대 운영을 맡은 관선이사회가 오히려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문곡직(不問曲直)의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관련한 이 문제는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대해 무지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사회적 관심”이라는 이유로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신학과 신앙을 따라 반동성애 강의를 한 교수를 징계하려는 것은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와 같은 행위이다. 기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에 대해 일어나 항의하는 것은 총신대의 신학과 신앙이 단순히 총신대나 합동총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장로교가 함께 가진 신학이고 신앙인 동시에,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지키고 이어져 온 신학과 신앙이기 때문이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관선이사회는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이런 신학과 신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없다! 그럼에도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단순히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을 내세워 총신대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려는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범기독교계의 공분을 사는 일이다.
6.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이러한 이상원 교수의 입장에 동조하는 합동총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단체의 항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합동총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단체들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요구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총신대가 전통 있는 명문 기독교사학으로서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을 따라 반동성애 강의를 한 교수를 오히려 징계하려는데 있다.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총신대 성희롱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회적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진영논리”로 몰아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도록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사회적 관심 사안” 또는 “진영논리”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과 성평등 젠더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사회적 관심사안” 또는 “진영논리”라는 측면에서 이상원 교수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선이사회 자체가 젠더이데올로기와 성평등이라는 진영논리에 서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총신대의 설립정신을 따라 본다면 더 권장되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총신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될 수 없다. 총신대를 더 혼란스럽게 흔들고 학교이미지를 실추시킨 주체는 성평등이나 젠더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강의를 문제 삼는 쪽의 사람들에게 있으며, 이들의 문제제기를 배경으로 이상원 교수 징계를 거듭 요구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사회적 관심 사안이라든지 진영논리라든지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120년 전통의 기독교사학인 총신대를 운영하는 이사회로서 어떤 점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에 훼손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요구 결정은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에 역행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어떤 소수의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총신대 관선이사회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기독교사학으로서 총신대의 학교명예를 훼손시킨 주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자신들의 징계 요구의 근거를 시대적 흐름의 진영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총신대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반인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7. 총신대 총장과 학교당국 그리고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은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총신대의 건학이념 구현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반동성애 강의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이상원 교수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기독교사학으로서 총신대의 건학이념과 관련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에 관한 문제이며 이런 신학과 신앙을 가진 한국기독교의 문제이다. 총신대 밖에서는 이 문제를 신학적 신앙적 문제로 인식하고 분연히 일어나는데 만약 총신대 구성원들이 침묵 또는 방관하는 가운데 이상원 교수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제 총신대 안에서 누가 나서서 반동성애 강의를 하려 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총신대는 점점 더 젠더이데올로기에 무기력하고 무방비상태가 되어갈 것이며 장차 교회의 리더가 될 학생들이 이러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젠더이데올로기에 무비판적이거나 동조하게 될 것이다. 합동교단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총신대의 건학이념으로서 개혁주의신학을 신봉하고 신앙을 따르는 이들은 침묵 또는 방관하지 말고 목소리를 함께 높여야 한다. 총신대와 합동교단은 오늘시대에 반성경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 개혁신학의 보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 먼저 총신대 총장이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교수와 학생들이 일어나야 한다. 만일에 이상원 교수의 징계가 관선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철된다면 총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총신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8. 합동측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총신대가 성경의 진리를 파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상원 교수의 반성동애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 바란다.
총신대의 비극은 학교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여 외부세력인 관선이사회를 불러들인데 있다. 그러므로 총신대는 하루빨리 학교운영을 정상화하여 관선이사회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합동측 교단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 속한 교인들과 한국교회의 성경적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힘을 모아 총신대관선이사회의 반성경적인 행태를 중지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총신대가 반동성애의 입장에 굳건하게 서서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목회할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후원해야 하겠다.
2020년 2월 2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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