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교연)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수업 중 동성애 유해성을 말하기 위해 항문성교를 직접적으로 묘사했었다. 이는 성경말씀과 보건 의료적 사실에 근거할 뿐인 것인데 (총신대 학생회는) 이를 성희롱이라고 반발했고 그러자 총신대 성희롱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냈다. 교원인사위도 ‘징계에 넘기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관선(법인)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성희롱대책위와 교원인사위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상원 교수를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는 성경과 보건의학적 근거에 따라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관선이사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반(反)했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는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급기야 변 하사의 군복무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군대는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군대 기강을 무너뜨린다.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를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 “2010년부터 인권위는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을 지속적으로 폐지하라고 외쳐왔다. 군형법은 군대 내 ‘동성애 인권화’를 막는 최후 보루”라며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도 옹호했던 인권위다. 이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다. 최근 대법원도 여호와의 증인 111명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전체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1단계는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성적 지향’을 빌미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며 “관공서 등지에서 이뤄지는 ‘동성애 인권화 교육’이 그 예다.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언론보도도 그 연장선이다. 바로 동성애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했다.
고 목사는 “그 다음 단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 자체를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이는 정치투쟁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와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비판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원래 기독교 대학들이 ‘세례 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최근 이 조항을 고치고 있다”며 “비기독교인이 이것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을 빙자해 기독교대학들에 ‘비기독교인’ 채용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대학들이 건학 이념을 사수할 권리도 인권이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 행위’로 낙인찍어 기독교대학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며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지지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인 채용도) 인권을 빙자해 ‘악’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목사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우선시했다. 이는 국민주권에 기초해 ‘영역주권’을 명확히 기술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입법·행정·사법보다 앞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법 앞에 평등’, ‘양성평등’, ‘선거평등’, ‘성별·사회적 신분의 평등‘만이 명시됐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평등들도 광범위하게 기술했다. 국민적 합의를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인권을 정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인권위는 ‘친 동성애 및 가짜난민 옹호정책’을 펼치며 그 근거로 UN 세계 인권 선언문을 들먹인다. 그러나 UN총회가 14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무시하고, 이 외에 총회 산하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된 ‘동성애 합법화’는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가짜인권이고 차별적 인권”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불허 한다’고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자·LGBT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 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목사는 “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특정 소수만 절대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다수 역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용인토록 한다”며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 지향’ 조항도 그저 권고사항이다. 형법 조항이 아니다. 2011년 인권보도준칙도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를 보도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언론 자유의 탄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최 측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결정은 부당하고 월권적이다.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 지적은 성경적·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교육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라며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도 이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이유 없이 이 교수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전역에 간섭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군대의 전투력을 저하하려는 어떤 부당한 간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국가인권위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도 규탄한다. 총신대, 한남대, 숭실대에 대한 비기독교인 채용 권고는 종교의 자유 침해, 정교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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