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주최했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먼저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후발적으로 신분관계를 새롭게 변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전 판례를 깨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 판별 기준은 반대 성으로 외부성기를 갖추거나 제거할 경우”라며 “그러나 2013년부터 하급심들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했을 때 남자 성기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성별정정을 허용했다. 경제적 이유로 한정한 것”이라며 “그러자 2017년 청주지법 판결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했을 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도 허용했다. 경제적 이유로 한정했던 판결이 젠더주의에 입각한 판결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하급심 결정은 대법원 결정이 아닌 족-야카르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원칙은) 2006년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작성한 국제 선언문”이라며 “어느새 이 원칙이 우리 사법부 내 성별정정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족-야카르타 제3원칙은 젠더 정체성이 인정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은 결코 강제 될 수 없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국가는 취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함도 주장했다. 이는 성전환을 개인의 권리로 상정한 것”이라며 “결국 각자의 의지가 성별을 결정한다는 논리다. 이것이 청주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즉 외부성기의 성형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신청은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 교수는 그러나 “성전환은 자유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인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전환자가 다수가 되길 바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칸트에 따르면 성전환이 일반화될 수 없는 행위라면 자유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성전환을 ‘치료’ 차원으로 본다면 성별정정의 최후 수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용 요건도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만일 성전환을 권리로 상정한다면 사회질서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성전환은 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다. 이는 헌법상 가족제도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칫 동성결혼의 합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성별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성별정정의 요건을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뒤따라야한다. 트랜스 여성이 성기를 성형하지 않았어도 서울서부지법은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 이는 성별정정의 요건을 경제적 문제로 축소·환원시킨 판례로 대단히 잘못됐다”며 “성별정정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족 나아가 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2014년 캐나다 고등법원은 성별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며 “영국은 2004년 젠더 승인법을 제정할 때 18세 이상이라면 성전환 수술이 성별정정 전환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원래 남녀 성별을 기본 전제로 해왔다. 그래서 법적 규정이 따로 필요 없었다. 그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시 성전환 수술은 기본 요건이었다”며 “그러나 2013년 서울서부지법 하급심 판례 이후 외부 성기 유무가 성별 정정 요건에서 빠졌다. 성별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염색체·생식기와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젠더(Gender)가 곧 성별(Sex)이 된다. 이것이 판례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런 관습은 자칫 사회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인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다. 성전환 수술이 성별정정 요건에서 폐지될 시 성별 제도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성길 교수(연세대 의대)는 “젠더는 ‘내가 생각하는 성이 곧 나의 성’이라는 가공의 개념이다. 정신과에선 성 전환자를 ‘젠더불쾌증’(DSM-5)이라며 병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작년 WHO는 성정체성 장애에서 병적 요소를 제거했고 ‘젠더불일치’(ICD-11)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곧 나를 규정 한다’는 시대 흐름이 젠더 개념을 낳았다. 그 결과 출생 시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고 자신의 젠더 정체성대로 살자는 주의가 강해졌다”며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이 대체로 사회에 부적응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
민 교수는 “2011년 덴마크 코호트 연구(Dhejne C, et al)에 따르면, 성전환자들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2.8배 높다. 자살률은 일반인구보다 19.1배 많았다. 특히 트랜스 여성(male-to-females)에서 자살시도가 가장 높았다”며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도 성전환자가 일반인구보다 2.8배 높았다. 자살 이유는 성전환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우울증과 낮은 삶의 질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존스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Dr. McHugh의 말을 빌려 “의사들이 트랜스젠더를 연구하고 치료를 시도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학술단체들이 젠더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결과다. 그래서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이 트랜스젠더의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어졌다고 민 교수는 덧붙였다.
민 교수는 “자살 시도가 41% 정도인 트랜스젠더는 우울증처럼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며 “트랜스젠더 증상은 정신과적으로 일단 망상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성전환 수술은 불필요한 위험이다. (수술을 하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고 그 땐 신체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는 “국방부는 그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관심 사병으로 관리해왔다”며 “그러나 변희수 사건이 터지고 국방부는 시행규칙 53조를 개정해 트랜스젠더도 군복무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중령 사건을 예로 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변희수 사건과 달리 피 중령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유방암 수술로 인한 구제 차원”이라며 “(그러나) 변 하사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외국의 의사에게 수술을 허락해 스스로 장애를 유발·신체적 훼손을 가져온 형태다.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 내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미 연방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는 군에 복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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