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1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은 헌법의 가치와 기본 원리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자 근본법”이라며 “이렇게 만든 법만이 정당성을 갖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현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이런 법치의 기본이 깨지고 파괴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의 최고 책임자다. 법률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 기관인 검찰총장의 권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수사·기소를 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또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이 사법 영역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특정 이념을 가진 사조직 출신을 대법원과 주요 법원의 핵심 요직에 앉히고,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공화정 이념으로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적지 않은 국민이 현재 대한민국 법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점”이라며 “근대적 공화제가 지탱되는 원동력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가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사법부 독립과 법의 중립성은 동일한 법과 법리가 적용 대상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법의 비뚤어진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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