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문 정권의 사법인사에 나타난 법치주의 무너짐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대통령이 자기 말(법치 존중)을 지킬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법대로 수사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당부까지 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위법(違法)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자 대통령은 새 법무부장관 임명을 통하여 이들 검찰 인사들을 좌천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권력 행사”라며 “현 정부 아래서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법치주의가 유지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이 법치주의에 떳떳이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가 건강한 국가”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공법이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을 당하며, 법치주의가 상실되고 있는 어려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격려하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문 정권의 사법인사에 나타난 법치주의 무너짐을 우려한다>
문재인 정권은 특정세력의 권력유지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적폐청산 사령팀으로 당당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이 2년 9개월만에 비리와 범죄 신폐(新弊)의 소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검찰은 2020년 1월 29일 울산 선거 공작 관련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기는커녕 법에 따라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다시 사법 농단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법의 판결에 복종할 것인가?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하여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수사 지휘하던 중앙지점 1,2,3 차장, 감찰 무마수사 동부지검차장을 전보시켰다. 법무부가 형식상 앞 섰을 뿐 실제 주역은 문 대통령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정권 비리 수사팀 주간간부들까지 좇아내는 “2차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8일에는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새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부산과 제주도로 각각 좌천되었다.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를 다녀 온 후에 발표되어 단행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법무부장관이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역대 대한변협 회장들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은 1월 17일 '권력은 법치(法治)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대학살' 인사를 두고 "현 정권이 수사 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인사를 '수사 방해 인사'라고 했다.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은 "현 집권 세력이 껄끄러운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밑의 강골 검사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온순한 검사들로 갈아치워서 이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는 인사로밖에 안 보인다"며 "독재 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선거공작 및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하여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을 장악해 온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를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법원과 검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문재인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샬롬나비는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 훼손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를 지켜주기를 다음같이 촉구한다.
1. 대통령이 자기 말(법치 존중)을 지킬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법대로 수사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당부까지 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위법(違法)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자 대통령은 새 법무부장관 임명을 통하여 이들 검찰 인사들을 좌천시킨 것이다. 이는 역대 독재 정권에서도 있지 아니한 법치주의 훼손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 자신의 말에 배치되는 이율배반의 행위로서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권력에 순응시키려고 하는 권력은 진정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이번 검찰 인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권력 행사다.
현 정부 아래서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다 정치적 권력이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선서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특정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한다.
3. 해외 언론은 현 대통령의 사법인사를 “관리 유배 보내는 격”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월 16일(현지 시각)에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 비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는 과거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민주화를 내세우고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해외언론에서도 “검찰 권력 힘 빼기”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겸허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현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권력을 잡은 후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기 보다는 검찰 개혁이란 미명아래 검찰 권력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에 어긋나는 사법인사가 박근혜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10일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법원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청와대의 위법·위헌," "막 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판사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판사가 2014년 만든 인터넷 게시판으로 회원은 약 600명이다. 한 판사가 올린 글처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임의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 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며 "이 건을 비롯해 요새 청와대, 행정부의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
판사들의 전용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사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대통령과 그의 행정 관료들이 법질서를 어긴다면 진정한 법질서 집행을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청와대의 행태는 법보다 청와대 권력이 더 세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국민에게 능력이 있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교육하는 국가 자멸의 길이다.
5. 정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법치주의가 유지된다.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는 청와대라 하더라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 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지금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하여 있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이 법치주의에 떳떳이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가 건강한 국가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청와대 측근 13명이 기소되고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소환됨에 따라 이제 사건은 본말은 현직 대통령 주도 여부가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온 국민이 이 장면을 녹화중계로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위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법치주의에 자신을 맡기고 의혹 수사를 받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6. 범여권이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검찰 대학살"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1월 13일 범여권이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결과, 경찰은 검찰 개입 없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두 기관을 오가게 된다. 그 결과 경찰이 지방 토호나 범죄 조직 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줄 가능성이 생겼다.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전 정권에서는 기소된 공직자들은 사직하였으나 현 정권은 이런 법치 준수를 무시하고 있다.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은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큰소리를 친다. 여당은 선거 공작 혐의를 받는 전 울산경찰청장이 출마한다고 하자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독재 정권 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완료하면서 '검찰 힘 빼기'를 완료한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은 앞서 검찰로부터 고위 공직자 수사권을 빼앗아 공수처로 넘기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 대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가 법치의 상징인 검찰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는 힘이고 법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면 100% 정치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근간인 법치를 파멸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무력시키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드는 독재 권력이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공법이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에 우상숭배에 빠진 사회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공법을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 내라고 예언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단지 자기 교회의 영적 안일만을 추구하는 종교적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을 당하며, 법치주의가 상실되고 있는 어려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격려하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2020년 2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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