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제기됐다. 이날 처러질 차기 대표회장 선거 단독 후보인 전광훈 목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9명은 이 가처분을 제기하며 전 목사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 규정(정관 제2조)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지난해 8월 30일 예장 백석 측으로부터 면직처분돼 목사직을 상실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한 비대위 측이 이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재판부가 "총회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채권자(비대위)들이 총회에 갖는 피보증권리가 무엇인지가 의문"이라며 "채권자들은 단체 구성원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총회 대의원이면서 임원인 자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기총 측은 "정관에는 교단과 단체가 회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채권자들이 비록 교단 대표자 지위이거나 전에 대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을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침해받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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