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동반연 이상원 교수
동반연 관계자들이 총신대 사당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반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6일 아침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사당캠퍼스 정문 앞에서 이 학교 이상원 교수(조직신학)에 대한 법인(재단)이사회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반연은 이날 발표한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징계에 해당될 때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 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상원 교수의 경우, 이미 성희롱대책위가 철저하게 사실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하였으니 이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며 "총신대 건학이념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재단 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재단이사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위 진행을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희롱대책위')는 2019. 12. 13. 심의에서, 이상원 교수가 진행한 강의 내용 중 성경말씀과 보건의료적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2019. 12. 26. 이사회에서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성희롱대책위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숙의하여 내린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버리고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월권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는 재단이사회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징계에 해당될 때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상원 교수의 경우, 이미 성희롱대책위가 철저하게 사실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하였으니 이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임이 명백하다.

둘째,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총신대를 설립하게 된 건학이념을 마땅히 존중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이상원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동성간 성행위가 수많은 보건의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 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총신대 건학이념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재단 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위 회부결정을 철회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단이사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위 진행을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일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면, 동반연은 강력한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0. 1. 1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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