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삭제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인권위법은 특히 2조 3항은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묵과한 법”이라며 “특히 성적 지향 항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시적 기만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적지향은 특정한 성적 취향인데, 이를 보편화해 이에 반대하는 다수를 차별하는 인권독재의 전형”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개인에게 공유되는 가치를 명시했다”라면서 ”행복권은 윤리적 보편성을 기초 한다“면서 ”그러나 성적지향 항목은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동성애 같은 성적 취향을 보편적 가치로 포장해, 타인에게 강제하는 위헌적 항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굳이 성적지향이 지향하는 바를 담고자 한다면, ‘남녀평등’조항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 지향’은 헌법에 보장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항목”이라며 “남녀 양성이란 자연성을 기반으로 한 혼인과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성 평등 논리는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혼인과 가정을 가치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 운동의 일환”이라며 “그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소불위의 가치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다.
때문에 이들은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44명 여야 국회의원이 ‘성적 지향’ 독소항목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정치권에 희망을 걸게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교회는 정직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대거 국회에 보내, 인류 사회의 보편적 윤리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인권 법과 질서가 창조 질서의 순리를 따르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적극 지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삭제 촉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는 평등권을 가장한 동성애 인권독재 독소항목이다.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시민들은 인권위법의 독소항목 “성적지향”에 대한 삭제개정을 위하여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9년 12월 10일은 올해 세계가 전 지구촌적으로 기념하는 유엔인권 선언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 주도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초창기 유엔의 인간 기본권(남녀 양성 평등과 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젠더주의적으로 변형되어 남녀 양성 구별을 도외시하고 성평등으로 왜곡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여 결혼, 가정, 가족, 친족, 사회의 전통적인 제도가 해체되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에 만들어졌다. 특히 2조의 평등권과 관련된 조항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들이 포함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 혹은 “성적 지향” 용어에 은폐되어 일종의 묵시적 기만(欺瞞)으로 입법되고 제정된 것이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특정한 개인이 갖는 성적인 취향 혹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논리를 도입하여 보편적 가치라고 일반화한다. 이에 반대하면 혐오나 차별의 논리를 내세워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태는 가히 위헌적인 반자유민주의 인권독재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별금지는 대체로 윤리적 보편성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적 지향”을 넣은 것은 독소항목이 아닐 수 없다. 성적 지향은 상습마약 흡입 같이 인간의 성 중독이기 때문, 마약 복용은 정상인들을 마약중독에 빠뜨리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별 항목에 넣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동성애 중독에 빠뜨라는 성 중독 행위도 역시 차별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헌법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인권위법 2조 3항은 아래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 조항에도 없는 항목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즉 헌법에서 명시한 차별금지 항목은 3개인데 인권위법은 무려 19개를 나열하고 “등”이라고 첨가하고 있어서 또 다른 조항이 임의적으로 추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가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인권위법은 차별 행위를 특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과도한 일반화의 논리를 전제하고 인간의 본성(자연성)과 개인의 인격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소위 “성적 지향”은 모든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정당화하는 비윤리적인 독소 항목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인권위법 2조 3항의 독소조항, “성적 지향”에 대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행복권을 가장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은 헌적 인권독재 악법이다.
인권위법 2조 3항의 차별금지항목 “성적지향”은 헌법의 행복권을 가장한 인권독재 악법 항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행복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개인의 불가침 기본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공유되는 가치이어야 하고 타인의 가치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 즉 행복권은 윤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도 “성적 지향”은 모든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기망(欺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진행되는 동성애 퀴어축제에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행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적 지향”을 평등권으로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강제하는 위헌적인 인권독재 항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지향”은 삭제하고 “남녀평등” 조항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2. 다양성을 가장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반신적 인권독재 악법이다.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이라는 차별금지의 항목은 양성창조와 남녀평등이라는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에 상반된다. 더군다나 모든 종류의 자의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 지향”을 “다양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는 주장은 도덕폐기론(모럴 해저드)과 다를 바 없다. 즉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에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0조)에 의하면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다양성”의 개념이 소위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네오마르크시즘의 성정치의 논리로 변질되고, 성경적 신앙적 가치에 반하는 무신론적 혹은 사이비적 젠더정책을 국가법으로 한국교회나 기독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탄압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다양성”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성적 정체성은 결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으로서 동성애는 양성애, 무성애 등 수십 가지로 분화되고 유동적인 “인간의 성적 욕구나 갈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선호하는 특정 헤어스타일을 입법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이나 혐오로 제재한다면 말이 되는가? “성적 지향”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법무부 NAP젠더정책을 반대를 천명한 한국교회의 결의를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정교분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성적 지향” 문구는 삭제하고 “남녀평등” 조항이 신실되어야 한다.
3. 성차별을 가장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은 반민주적 인권독재 악법이다.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이라는 차별금지의 항목은 “남녀 구별”을 “동성애 성정체성 차별”로 호도하고 기망하는 반민주적 인권독재이다. 즉 “남녀 구별”과 “성(젠더)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남녀 구별”은 선천적인 자연성(Natural Sexuality)인 “남녀 차이”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남녀 평등”은 “남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젠더 Gender)차별”은 후천적이고 이념적 개념으로 “남녀해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성(젠더)평등”의 논리는 성을 사회적 차별과 투쟁의 산물로 보는 성정치의 관점에서 “남녀투쟁(남녀 해체)”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성(젠더)평등”의 논리는 “성(젠더)차별”을 반대하는 견해나 입장을 차별이나 혐오로 매도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항목에 근거하여 언론사들과 MOU를 맺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 기사나 보도를 원천 차단한 것은 반자유민주의 인권독재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 항목은 삭제되고 “남녀 평등” 조항이 인권위 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4. 성해방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은 비윤리적 인권독재 악법이다.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금지의 항목은 헌법에 보장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항목이다. 특히 남녀 양성의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혼인과 가족은 사회의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성평등의 논리가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혼인과 가정을 가치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운동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소불위의 가치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위헌위법한 행태이다.
최근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이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지방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교회와 나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성해방 성해체의 “성적 지향”의 동성애 거짓인권으로 젊은이들에게 에이즈 성병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콘돔이 없어서 동성애자들간에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논리는 매우 옹색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엄청난 혈세와 계몽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동성간에 에이즈 성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남성의 경우 에이즈 발병의 91%가 남성 동성애자, 질병관리본부자료 등)은 무엇 때문인가? 세계적으로 에이즈 성병의 발명이 낮아지는데 왜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에이즈 발병이 증가하는가? 자기 책임성(Self Responsibility)을 부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일 수 밖에 없다.
5.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44명 여야 국회의원이 “성적 지향” 독소항목을 삭제하는 입법안(의안번호 2023936)을 지난 11월 21일에 발의한 것은 우리가 정치권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교회는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대거 국회와 국가 기관에 보내어서 이들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윤리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올바른 공직자들로서 인권위법 독소항목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무책임적인 공직자들에 대항하여 우리 극가의 인권 법과 질서가 창조 질서의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6.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시민들은 인권독재 악법인 인권위법의 독소항목 “성적지향”에 대한 삭제개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단합된 뜻을 모아서 의사를 표명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아가 각 지역의 시군구 의회 및 국회에 한국교회와 시민들의 단호한 결의를 전달하고 삭제개정이 완료되고 인권독재가 종식될 때까지 초유의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9년 12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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