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명성교회 부자 목회 세습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 판결이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로 결론지어졌다.
5일 총회재판국은 모임을 갖고,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전원합의'로 무효 판결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측에 유리했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재판국은 이에 대해 "기존 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공개할 뜻을 비추이며 주문 정도만 읽는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 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었다. 이후 2017년 10월 24일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는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고, 그럼에도 교회 측 청빙 청원은 받아들였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은 노회 파행으로 말미암은 임원 선거는 무효화했지만, 명성교회 청빙 허락 결의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반발, 2018년 9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총회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빙 재심 결의를 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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