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갈등 중인 서울교회에 법원이 당회장 직무대행자를 목사가 아닌 불신자 변호사로 지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먼저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종교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라 지적하고, "교회의 자율권과 교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사법부는 회개하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판결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서울강남노회도 29일자로 발행된 공문을 통해 "교회법에 대리당회장의 자격은 반드시 '목사'라고 했다"며 "법원이 목사가 아닌 자를 선임했기에 불법이고, 또한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대리당회장 자격이 있다 해도 소집공고한 당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자는 긴급업무수행권이 아닌 안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상회인 노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수습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교회 일부 성도들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통해 "민사 51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원이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비기독교인 변호사의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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