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부자의 목회세습과 관련된 총회 재판이 다시금 열릴 예정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관한 재심'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총회 헌법 124조 6항과 7항, 8항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난 2018년 103회 총회 총대들의 의견 역시 존중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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