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경상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강제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학생들의 인격과 인성과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권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산물"이라 했다.
특히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이 무너지므로, 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라 지적하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인성과,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불가분성인 ‘천부인권’의 교육과 그 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경남도, 학생인권조례 강제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인격과 인성과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
최근 경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하 경남학생인권조례)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권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규정된 인권의 성격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이며, 불가분하여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재 일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만들려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역시 지나치게 학생들 입장(?)만 강조한 것이어서, ‘인권’의 범위를 넘어, ‘인권악성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 가운데에서도 더욱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제7조 1항에 보면,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얼핏 보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0조 1항에 보면,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은 동성애자를 일선 학교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전문 매체인 “사이언스 매거진”에 의하면,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유전자 연구기관과 검사업체가 47만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최대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일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선천적이지도 않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도 아닌, 동성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를 학교 안에서 보호하고 신장시키자는 이상한 조례가 될 수 있다.
또 제8조 3항에 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상의 자유’를 따라,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것들도 허용해야 한다. 한창 학습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사상과 이념의 소용돌이에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리고 제9조 1항에 보면, 학생들이 두발, 용모, 복장을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 제11조 3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무리 개인의 개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학습에 방해가 되고, 더군다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가 하면, 제17조 1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나 ‘성인권’은 남녀를 가리키는 ‘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학원을 ‘프리섹스’와 동성애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제35조인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위해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6조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헌법과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초법적, 초월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권한은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을 띈다. 제50조 ‘보칙’에 보면,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에 보면,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띄고 있다.
지금 경남 지역 시민 단체와 학부모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 2만여 명이 모여, 그 문제점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는 경남 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25.2%에 불과했으나, 반대는 두 배가 넘는 52.5%에 달하였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응답자가 26.9%,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33.3%로, 부정적 응답이 60.2%를 차지하였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산물이다.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이 무너지므로, 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이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주민과 교육 당국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보다,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인성과,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불가분성인 ‘천부인권’의 교육과 그 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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