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김하나 목사 부자 목회자의 교회세습이 총회 차원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듯 하다. 7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재판국은 결의무효 소송를 심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깊은 논의를 펼쳤고, 결국 무기명 투표 8:7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에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를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동광교회)는 재판 직후 "오늘 재판국원들이 가장 공정하게 변론 재개를 통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공정하게 투표에 임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15인 전체 표결 결과가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가 8표, 무효가 7표였다"며 "그래서 8:7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결의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아주 공정성 있게 아주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원들 전체가 결과에 승복하고 기도함으로 마쳤다"며 "길게 말씀은 못드리고 가장 공정성 있게 처리되었다는 것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투표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기표하고 나왔기에 누가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판결문은 나올텐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기재되어 나올 것"이라 했다. 덧붙여 "정치적 압력이 있다는 것 보다도, 개인적인 국원들 전체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고 표결에도 임했다"고 부연하고, 자신은 "국장 한 사람으로 1/15이다. 사회만 본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법리적인 잣대 안에서 선한 양심 갖고 결정을 봐서 협의를 했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행여 이번 건을 계기로 타 교회가 세습을 합당화 시키려 한다면 어쩌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제 권한 밖"이라며 "이 안에 대한 것만 사회를 본 것"이라 했다. 나아가 "사회권만 가졌지, 이것에 대해 가타부터 논하도록 핸들링을 하지 않았다"며 "국원들 다수 각자의 법리적 양심과 지식을 갖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비대위)가 서울동남노회(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세습금지법에 위배하는 청빙 결의를 내렸다면서 지난해 12월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간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는 대사회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결정으로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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