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NAP 상정/추진은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려는 제왕적 발상"이라며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제3차 NAP의 국무회의 상정/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5일 논평을 통해 NAP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상정하여 대통령 훈령으로 시행(施行)하려는 법무부 제3차 NAP은 촛불정부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NAP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양성평등 질서 존중 및 역차별 방지)의 세부적 실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고유의 도덕, 윤리의식을 해체시키는 서구적 성평등정책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NAP이 성평등정책이 허용된 구미(歐美)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 평등정책을 제왕적 독재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상정/시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민 단체및 종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증진 위해 정부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NAP 상정/추진은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려는 제왕적 발상이다.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제3차 NAP의 국무회의 상정/추진을 반대한다.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을 제왕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골자는 성평등정책과 차별금지법 실행,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등을 허용하는 내용,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영 및 집총 대체복무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인권 증진을 고려해야 하는데 NAP는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정부는 제3차 NAP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항목들이 헌법에 명시된, 이에 반대 및 비판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자유의사 표현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가능한 역차별이 선의의 다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NAP의 시행은 선의의 국민과 양심적 비판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NAP은 외국의 인권사례를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여러 법안들의 부작용들과 서구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고유의 국가적 역량 함양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제3차 NAP의 추진 중단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상정하여 대통령 훈령으로 시행(施行)하려는 법무부 제3차 NAP은 촛불정부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1993년 UN 주관의 국제인권회의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및 행동계획'이 NAP의 수립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해 국가인권정책협의를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아 제1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관련법의 제정 없이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통령훈령만으로는 NAP의 성립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대통령 훈령은 가장 효력이 우선되는 행정규칙으로서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에서 지켜야할 내부기준으로 일반인도 위반시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의 국민 여론조사(지난 7월 30일)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74.5%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독단적 NAP 시행절 차는 촛불 정신과도 맞지 않다.
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양성평등 질서 존중 및 역차별 방지)의 세부적 실행을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존엄성 보존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시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37조 2항). NAP은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이주 외국인이나 심지어 난민의 인권까지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양성질서로서 주어지는 국민의 기본권(인간다운 존엄성 보존과 행복추구권)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 이주민,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NAP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고유의 도덕, 윤리의식을 해체시키는 서구적 성평등정책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찬란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서양근대문물의 수용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반세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서구 선진국들의 문명과 가치관의 수용으로 사회, 가정, 개인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했고 자유의 증대, 가정의 붕괴 등이 나타났다. 그 결과 전통적 가족의 의미의 쇠퇴,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 등도 빨리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로 성평등, 동성애 차별금지, 난민 문제가 그대로 수용하면 전통적인 가정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한국 사회가 혼란과 변화를 견뎌내면서 국가로서 존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성평등 정책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으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정통 기독교인들과 양심적 인사들은 역차별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4. NAP는 성평등정책이 허용된 구미(歐美)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지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애자들과 이들 지지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윤리해체로 몰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자 아동성애자들이 자신들 역시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성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등에서 보는 바 같이 수간(獸姦) 등 정상적인 양성간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윤리적 혼란과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 평등정책을 제왕적 독재로 실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동성혼 허용 이후 동성혼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며 사회 갈등이 심해졌다. 비교적 자유로운 프랑스조차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는 혼란된 상황에서는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동성애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적 다수자들에 대한 역차별적 지원제공을 구별하여, 사회 다수자의 인권이 제한 혹은 훼손을 막아야 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를 위한 국민 다수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우리국민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은 야당시절 비판한 제왕적 대통령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6. 정부는 국민의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상정/시행을 취소하라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포함될 예정인 '성평등정책'과 관련, 지난 7월 30일 국민 67.4%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성평등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 정책 시행으로 인한 동성간 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의 66.2%는 동성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은 6.1%였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3.3%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제가 많고 법적 정당성도 없는 NAP 국무회의 상정 통과, 추진을 취소하기 바란다.
7.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민 단체및 종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퀴어축제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오히려 권력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들보다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인 빈민층, 난민, 북한 이탈민 등을 제도적으로 돕는 것이다.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빈민층, 북한 이탈주민, 약자들을 위한 국가 사회적 배려는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도록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빈민층, 난민,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던 NGO,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인권에 관한 축적된 경험은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한 과정과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관점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이 국가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생산적인 활동을 해 온 단체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8. 한국교회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증진 위해 정부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노숙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동자등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섬김을 실천해 왔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그런한에 있어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사가 된 빈민층, 탈북주민들, 난민 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정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교인과 국민들의 의식고양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신학자, 목회자, 교회 리더십이 효율적인 방법의 강구와 실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8월 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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