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총회 재판국원들이 불법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고발이 나왔다. 서울교회 재판이 진행 중인 최근, 해당 사건을 판단해야 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원 몇몇이 술과 함께 한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고발자는 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 협의회(서평협) 이종창 회장으로, 그는 관련 일들을 자세하게 고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장자 교단 예장통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재판국원들을 즉시로 경질하고 불법 로비스트들에게도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평협 이종창 회장의 입장문 고발문 전문이다. 한편 본지는 반대 측 입장도 나온다면 역시 보도할 예정이다.
"향응접대에 의한 재판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각 교단의 총회재판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재판국원들이 불법적 향응접대를 받으며 굽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공의로워야 할 한국교회의 총회재판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십중팔구는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예장 통합측 총회재판국원들중 일부가 불법 로비스트들에게 향응접대를 받고 함께 술까지 마신 것이 드러나 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7일(화)에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총회재판이 오전부터 있었고, 이날 논의 된 많은 사건들 중에 서울교회(담임목사 박노철)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강남노회 노회장과 박노철 목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3건의 소송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2018년 2월 13일 내렸던 서울강남노회와 박노철 목사의 승소 판결에 대해 법에도 없는 재재심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장통합 102회 총회는 특별재심제도를 폐지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최종 판결로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고, 이에따른 총회법 개정도 이루어졌기에 현재는 재재심을 논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목사 반대파들은 재재심을 해 달라며 재판절차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하는 총회재판국은 102회 결의에 따라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박목사 반대파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을 6개월 가까이 끌면서 재재심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총회 재판국의 태도는 교계 안팍의 의심을 살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불법 로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불법로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7월 17일 재판이 끝나고 오후 6시 경에 두 명의 불법 로비스트들이 세 명의 재판국원과 접촉을 했고 대학로 입구 동마루빌딩 지하에 있는 고급한우식당 아리랑에서 술이 곁들어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명의 불법 로비스트 중 한 명은 박목사 반대파가 협동목사로 영입한 전 모 목사인데 그는 그가 속한 노회에서 면직된 자이고, 또 한 명은 자신의 노회에서 2년 정직 판결을 받은 홍 모 목사입니다.
왜 박목사 반대파 진영에만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을 가진이들이 몰려들어 가짜서류를 만들고 불법 로비를 감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박목사를 내쫒는 일이 불가능 하기에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줄 손발이 필요해 그런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로부터 술과 함께 향응접대를 받은 총회재판국 국원은 김 모 목사, 기 모 장로, 신 모 장로입니다. 모두가 박목사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에 서있는 사람들 이었고, 그날의 식대는 전 모 목사가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재판국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원고나 피고 쪽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이 로비스트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목사와 장로들로만 구성된 저녁 자리에 술병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논의할 예정이었던 교단총회 재판의 절차에도 없는 재재심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8월 7일로 연기하였다고 하는데, 전 모 목사와 홍 모 목사의 불법 로비를 받은 재판국원들의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때문인지 서울강남노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리당회장이라고 자처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당회를 열어 서울교회가 회복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 죄가 인정되어 강남노회 재판국은 이*윤 원로목사를 출교한 바가 있고, 반대파에서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에 불법 로비를 받은 재판국원들이 관여 할 경우 공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지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재판국원들이 면직되고 정직된 불법 로비스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술까지 함께 마신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 교단 예장통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번 로비사건에 그저 눈감고 넘어간다면 진정 예장통합 교단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한 것이며, 한국교회의 각성과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귀한 눈물을 피눈물로 변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재판국원들을 즉시로 경질하고 불법 로비스트들에게도 엄중한 징계를 내려 예장통합 교단이 바로서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8. 8. 1.
서평협(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 협의회) 이종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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