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낙태' 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놓고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이 낙태죄 존속을 위한 논평과 의견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던 바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는 1일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구소 측은 낙태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시술"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를 적시하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해(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소는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라 말하고, "낙태죄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에 대한 보호기재인데,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해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므로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1일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인데, 모두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이어 언론회는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라 말하고,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해 스러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라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언론회는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번 공개변론에 맞춰 헌재 앞 정문에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당일 오전에는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 ‧ 생명운동연합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프로라이프교수회 ‧ 프로라이프변호사회 ‧ 프로라이프여성회 ‧ 프로라이프의사회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속해있다.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진성 헌재소장과 재판관 4명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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