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 법률가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CLF)가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F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면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따라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 주장했다.
나아가 CLF는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 지적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했다.
CLF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명백한 불의가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재판국이 상식적 법해석에 기인한 현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 훗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세습을 ‘주의 은혜로 극복한 구시대의 부끄러운 유물’로 회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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