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이하 비대위)가 2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 파행에 대한 쟁점별 사안을 조목조목 따지고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올바르게 판결될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전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는 지난해 10월 24일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있었던 노회에서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결의 및 신임 노회장 선출과정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노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의 건'으로 말미암아 노회원 간 심각한 충돌이 있었던 날이다.
총회 재판 피고로 선 김충수 목사(전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와 이대희 목사(현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는 "노회 규칙 제8조 1항의 의미가 목사 부노회장이 '언제나'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원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문제제기한 노회원들이 있었으므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불신임안을 가결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결의 시 의사정족수를 미달하지 않았으며, 퇴장한 총대들은 투표절차에 기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등 비대위 측은 ▶노회 규칙에 위배되는 안건(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을 상정하고(내용적 위법성) ▶해당 안건을 규칙 개정 없이 표결에 부쳤으며(절차적 위법성) ▶속회 절차를 생략한 채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표결을 강제해 총대들의 권리를 빼앗고(투표 과정의 위법성) ▶의결시 전제가 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투표 결과의 위법성) "서울동남노회 선거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안 투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신임 노회장 투표에 대한 의사정족수는 현장에 최대 173명만 남아 있었으므로, 225명에 미치지 못해 명백한 위법이라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 통과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의 건' 역시 합법적이지 못하게 된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원 장병기 목사는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이 적절할까 고민도 했지만, 펙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도 "총회 재판이 법리 다툼으로만 흘러가야 하는데, 최근 법리 다툼 보다는 본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대측으로부터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쌓이다보면 은연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어 쟁점과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여기저기 굉장한 로비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불공정 재판으로 연결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기 촬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촬요란 회의록 작성 전에 노회원들에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공람하는 것으로, 이의제기 시에는 꼭 확인 후 사실 여부를 알려줘 공정한 회의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에서는 촬요 가운데 30여 군데 잘못 기록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정회 이후 속회를 선언한 적 없고 재석수를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속회와 재적수(244명)을 파악한 것으로 기록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지 않은 '기권 65표'가 발표된 것으로 기록 ▶임원선거가 임의 조직된 선관위원 7명으로 진행됐는데 마치 정상적인 선관위가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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