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가 지난 18일 낮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벌인 모습.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가 지난 18일 낮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벌인 모습.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최근 발족한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대표 김정한 목사, 이하 연합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사·학생들을 핍박하는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반 헙법적인 폭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교육감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으며, 위헌적 불법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1.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사와 학생들에게 차별, 혐오행위를 이유로 엄벌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에게 12월12일 자로 일괄 발송했다고 전해진다.

"동성애 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의 내용인 즉 혐오 표현이란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성소수자 등이 혐오 표현의 주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는 에이즈 환자이다" 등을 대표적인 혐오표현으로 꼽았다고 한다.

또 "동성애자는 이렇다는 식으로 어떤 집단을 일반화시켜 비하하거나 폭력,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을 혐오라고 말하는데, 이번 공문은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차별 혐오 행위를 한 이유로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신고처와 구제 절차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2.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판단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도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에 따른 활동의 자유 등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 19조의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활동의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권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양심상 옳지 않은 것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에이즈 전염의 주요 원인이며, 가문의 혈통을 중단시키고 인구 숫자의 감소를 초래하며, 에이즈치료비와 값비싼 약값과 간병비 전액을 건강보험재정과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청소년기부터 일생을 병수발 받다가 죽게 되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최대 불효자가 된다. 그러므로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국가 사회에 백해무익한 해롭고도 악한 행동이다."라고 동성애의 폐단과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양심에 따른 언어 표현활동에 대해 차별혐오 표현이라는 굴레를 덧씌워서 이를 제재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협박 공문을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발송한 사태는 "양심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를 유린한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임이 분명하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반 헙법적인 폭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교육감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라!

3. 기독교의 경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성경에는 "레위기 18:22.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20:13.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성경에는 "고전6:9.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남창노릇을 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동성연애를 하는 자)10.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와 신앙고백의 자유에 입각해서 기독교 교사와 학생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악으로 규정한 동성애를 결코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도리어 동성애 죄에서 돌이켜 성중독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며 동성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신앙고백의 활동이며 포교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1).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2)"라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 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침묵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배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포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여기서 신앙고백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포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교리 논박을 통하여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2항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가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교육감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식의 협박 공문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포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이 특정 종교를 탄압한 위헌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이 분명하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성결혼 등은 헌법 제3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은 헌법 제36조에 부합하지도 않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옹호, 미화 조장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 제37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협박성 공문을 남발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형 등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직권남용을 감행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학부형이자 기독교사와 기독학생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목자로서 구성된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혐오와 차별의 굴레를 덧씌워기독교사와 기독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처벌운운하며 위협을 당하는 참담한 학교 교육 현장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1. 양심에 따른 언어 표현활동에 대해 차별혐오 표현이라는 굴레를 덧씌워서 이를 제재하겠다는 반 헌법적인 협박 공문을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발송한 사태는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를 유린한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반 헙법적인 폭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하십시요!

2. 서울시 교육감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식의 협박 공문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포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이 특정 종교를 탄압한 위헌적 범죄행위를 감행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과하십시요.

3. 위헌적 불법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십시오.

4. 위헌적, 불법적 협박 공문을 서울시 전체 초중고 교장들에게 발송한 폭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2017. 12. 18.

한 국 교 회 진 리 사 랑 연 합 회

대표 김정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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