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가부 투표가 9월 21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그 때 당시 청와대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써,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하였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말대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다는 것이, 유독 동성애/동성혼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는 2012년 10월에 개최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가 있고, 2013년 9월에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런데, 모두 동성애 옹호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또 학술대회 발제자와 토론자 가운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 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받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답변하여, 그 정직성과 진실성 여부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되려면, 대법관을 거치고, 법원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후보자는 모 지방의 법원장 출신이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조직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터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 인터넷 언론에서는 “문재인, 김명수에 왜 그리 집착하나?”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추진에 걸림돌이 될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말끔히 정리할 도구로 지목한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부 수장(首長)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가 일개 법관으로, 혹은 일부 법관들의 사조직 회장으로 있을 때,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대법원장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적 민감한 이슈를 판결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데, 소수자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쪽에서도 사법부 독립의 의지와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하며, 국회에서도 정부와 코드를 맞춰, 평지풍파를 일으킬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해 나가는데 소신을 가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인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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