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개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병역 체계 와해"와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 와해" "법원내 사조직화으로 법체계 무력화" 등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며, 김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대한민국의 군대 병역체계를 훼손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여호와의 증인에 특혜 주는 국제법인권연구회 해체하라"
"법원내 사조직 국제법인권연구회 즉각 해체하라"
2017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려 32건에 대하여 무죄선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까지 나온 1심의 무죄 선고 전체(1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이로 인해 최근 젊은이들이 ‘군대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 ‘군대가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과연 대한민국의 소속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인가? 이러한 판결은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가 초대 회장이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다.
또한 더욱 경악스럽과 심각한 것은 국제법인권연구회 학술자료들은 군대내 장병들의 건강과 군기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7. 6.25일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유죄를 분명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판사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만든 국제법인권연구회는 법원내의 하나회와 같은 철저한 사조직이다.
김 후보가 만든 국제법인권연구회는 대한민국 법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제법 연구(?)를 통해 판단 적용한 것이다.
이는 법원내 하나회 같은 사조직으로 대한민국 판사이기를 거부하고 국제적 판사임을 자청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대 가는 젊은이들을 우롱하는 대법원장 후보!!
◈대한민국 군대와 법체계를 무시하는 대법원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정직하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하라!!
2017년 9월 20일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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