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국가가 종교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기관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주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는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질문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교회개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전화 상담으로 섬기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