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의 8월 17일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범국민조직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동반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국민여론조사에서 묻겠다는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합의에 대해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라 비판하고, "성평등은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관계가 허용되는데, 이 항목이 헌법에 신설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히 합법화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번 국민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반연 상임위원장인 천주교의 김계춘 신부, 불교의 이건호 대불총회장, 기독교의 박경배 미래목회포럼대표 등이 참석해 동성결혼·동성애 합법화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홍호수 목사(예장대신 사무총장)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김영길 대표(군바른인권연구소), 청년대표(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등도 함께 연대발언을 통해 힘을 보탰다. 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대회 성명서]
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국가구조와 국민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편향적 개념을 도입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양성 평등]을 없애고 대신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성 평등]은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 평등] 조항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자연히 합법화된다.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주장은 거짓이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또한 국가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게 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개정 헌법은 혼인 관련 조항의 [양성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어서, [양성 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은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넷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이 반대한다.
다섯째,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라.
여섯째, 국민여론을 실시할 때 [성 평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여성 권익보호를 핑계를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질문하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을 기만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8. 16.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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